⊙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393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당초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벤처기업법 시행령상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되어 벤처기업 신규 신청 및 재확인 신청이 불가하였고 기존 벤처기업이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절차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을 취소할 수 있었으나, 최근의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된 점을 반영하여 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하여 정책 일관성을 높이고 산업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삭제
1) 최근 정부는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 예전과 같이 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2) 기존의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열거된 업종 중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포함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도록 함
3) 혁신성·사업성을 갖춘 신기술 기반의 가상자산사업자가 벤처기업으로 새롭게 인정받게 되고 기존 벤처기업도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벤처생태계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산업 육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전자우편 : twosun1129@korea.kr
- 팩스 : 044-204-77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전화 (044) 204 - 7708, 팩스 044-204-7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