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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 공고번호제2019-12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일괄)
  • 예고기간 2019-10-15~2019-11-25
  •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 전화번호 044-200-6748
  • 전자메일 kogp@korea.kr

⊙법제처공고제2019-123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법제처장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지방자치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에서도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실상 석면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우에도 그 소유자가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석면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시ㆍ도지사 외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수소연료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민원상담인에게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6개 법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전자우편 : kogp@korea.kr

 

- 팩스 : 044-200-6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전화 044-200-6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