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 공고번호제2025-49호
  • 법령종류총리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5-11-27~2025-12-11
  • 담당부서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화번호 044-200-6739
  • 전자메일 tkadlsqns3@korea.kr

⊙법제처공고제2025-49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법제처장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구제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소관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tkadlsqns3@korea.kr

 

- 전화: 044-200-6739, 팩스: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39 또는 044-200-6737)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