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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 공고번호제2025-160호
  • 법령종류총리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5-12-16~2025-12-19
  •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200-6554
  • 전자메일 cookiex@korea.kr

⊙법제처공고제2025-160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7급 1명) 중 1명(7급 1명)은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법제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행정 및 경제 분야 법령의 신속한 심사 및 법적 검토ㆍ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6. 1. 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의 분장 사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cookiex@korea.kr

 

- 팩스 :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0-6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