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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 공고번호제2025-16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5-12-29~2026-02-09
  • 담당부서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화번호 044-200-6736
  • 전자메일 hihyeon@korea.kr

⊙법제처공고제2025-167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법제처장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정을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등 11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hihyeon@korea.kr

 

- 전화: 044-200-6736, 팩스: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36 또는 044-200-6737)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