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5-169호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법제처장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산자단체가 유통명령 요청서에 대해 의견조회를 하려는 경우 해당 유통명령 요청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전자적인 방식으로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tkadlsqns3@korea.kr
- 전화: 044-200-6739, 팩스: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39 또는 044-200-6737)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