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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 공고번호제2026-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6-01-15~2026-02-24
  •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044-200-6599
  • 전자메일 shirley@korea.kr

⊙법제처공고제2026-3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률에서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그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24호, 2025. 3. 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체납가산금 부과율 및 부과기간의 상한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shirley@korea.kr

 

- 팩스: 044-200-69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전화 044-200-659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