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5-133호
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법제처장
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에 따라, 개별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이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른 기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권리구제 기간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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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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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및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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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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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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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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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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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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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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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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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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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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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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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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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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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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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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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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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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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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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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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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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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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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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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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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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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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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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shirley@korea.kr
- 전화: 044-200-6744, 팩스: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44 또는 044-200-6737)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