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5-138호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법제처장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상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부담금ㆍ사용료 등에 대해 분할납부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등의 금전 납부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
제정안
|
제명 및 조문
|
소관부처
|
|
안 제1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국토교통부
|
|
안 제2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9조
|
국토교통부
|
|
안 제3조
|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6조의4
|
국토교통부
|
|
안 제4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3항
|
보건복지부
|
|
안 제5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제1항·제3항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안 제6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기후에너지환경부
|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6,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관부처
|
일반우편
|
전화번호
|
|
국토교통부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4-201-3228
|
|
보건복지부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실
|
044-202-2329
|
|
기후에너지환경부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4-201-6396
|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