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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 공고번호제2025-14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5-10-31~2025-12-10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044-200-6576
  • 전자메일 jungbi@korea.kr

⊙법제처공고제2025-140호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법제처장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상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부담금ㆍ사용료 등에 대해 분할납부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등의 금전 납부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4, 별지 제10호서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9조제5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7,

별지 제15호서식

고용노동부

안 제4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2·3,

별지 제22호의2서식

해양수산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6,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1-6396

고용노동부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6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