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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 공고번호제2025-14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개정(일괄)
  • 예고기간 2025-11-07~2025-12-17
  • 담당부서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화번호 044-200-6739
  • 전자메일 tkadlsqns3@korea.kr

⊙법제처공고제2025-144호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법제처장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처분서에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명

소관부처

안 제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안 제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질병관리청

안 제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안 제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안 제6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안 제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안 제8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안 제9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안 제1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1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1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1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15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안 제16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안 제17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1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안 제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안 제20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21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산림청

안 제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안 제2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안 제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안 제25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안 제2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28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안 제2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30

예비군법 시행규칙

국방부

안 제3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안 제3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3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3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3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36

초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3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3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3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안 제4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안 제4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안 제4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4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4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tkadlsqns3@korea.kr

 

- 전화: 044-200-6739, 팩스: 044-200-6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