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5-144호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법제처장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처분서에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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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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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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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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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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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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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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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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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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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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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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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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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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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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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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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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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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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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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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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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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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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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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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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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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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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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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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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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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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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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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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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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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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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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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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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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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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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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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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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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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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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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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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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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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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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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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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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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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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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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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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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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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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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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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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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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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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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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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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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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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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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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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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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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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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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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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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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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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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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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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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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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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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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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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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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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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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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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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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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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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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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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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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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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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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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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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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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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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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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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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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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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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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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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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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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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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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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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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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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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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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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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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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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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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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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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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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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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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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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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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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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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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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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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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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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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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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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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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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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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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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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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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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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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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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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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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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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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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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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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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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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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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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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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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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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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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tkadlsqns3@korea.kr
- 전화: 044-200-6739, 팩스: 044-200-6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