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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보 배치기준으로서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관련)
  • 안건번호16-0523
  • 회신일자2016-10-13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서는 공사감리자는 아파트 건축공사 등 같은 항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가 토목, 전기 또는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인지, 아니면 토목 1개 분야, 전기 또는 기계 중 1개 분야 즉, 2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인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아파트 등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에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에 대해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은 토목, 전기 또는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의미합니다. 

3.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서는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같은 항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의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함, 제1호),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함)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제2호), 아파트 건축공사(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가 토목, 전기 또는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인지, 아니면 토목 1개 분야, 전기 또는 기계 중 1개 분야 즉, 2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뎃점(ㆍ)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운뎃점(ㆍ)이란 열거한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쓰거나,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쓰는 문장부호라고 할 것인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은 짝을 이루는 어구들인 “토목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 “전기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 또는 “기계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공통 성분인 “OO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어 쓴 문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문장에서 지칭하는 분야는 “토목, 전기, 기계”의 3개 분야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서 일정한 건축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기간 동안 일정 분야의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직접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아파트 건축공사 등 대규모 건축공사에서 토목, 전기 또는 기계와 같은 중요한 분야의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각각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상주(常住)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품질과 안전 등을 담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더욱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토목, 전기, 기계의 경우 각각 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가 달라 그 중 하나의 자격을 소지하였다고 하여 다른 분야의 직무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바, 그렇다면 그 각각의 분야마다 해당 분야의 건축사보를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결국 해당 규정은 “토목, 전기,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르면 토목, 전기, 기계 각각의 분야별로 해당 건축사보의 성명, 생년월일, 배치기간, 자격구분, 경력 적합 여부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은 토목, 전기 또는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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