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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인천광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9-0624
  • 회신일자2020-01-23
1. 질의요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산정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함)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인천광역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도 포함됩니다.
3.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 (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함)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 (각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장애인고용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를 구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1천분의 34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7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천분의 31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면서(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에 대한 특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1천분의 34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제79조제1항)하고 있습니다. (각주: 각 규정 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9년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말함.)

  그리고 장애인고용법 제79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시 고용 근로자에 대한 의무고용률을 산정할 때 근로자 및 장애인 총수에서 제외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은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상시 고용 근로자에 대한 의무고용률을 산정할 때 근로자 및 장애인 총수에 포함되는 것이 규정상 분명합니다.

  한편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4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은 경찰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그가 배치된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등 경찰공무원과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장애인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및 직무 등을 고려하여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의무고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할 입법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근로자를 구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법 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과의 유사성을 이유로 청원경찰을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② ∼ ⑤ (생  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⑦ (생  략)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9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 및 장애인 총수에서 제외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른 수습근무 중인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50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고 있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3.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