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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강원도 -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등 관련)
  • 안건번호19-0633
  • 회신일자2020-02-13
1. 질의요지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어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20. 1. 7. 대통령령 제3034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려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과거에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되기 전에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같은 규정 별표 2 제2호나목2)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강원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중앙경찰학교에서 이수한 ‘경찰공무원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 기간’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경력인지 여부에 대해 강원도와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며, 강원도에서도 동일한 질의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되기 전에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나목2)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 및 별표 1․별표 2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될 경력에 대해 규정하면서 별표 2 제2호나목2)에서는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을, 같은 목 1의3)에서는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2) 외의 경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66호를 말함) 별표 1의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환산율표 중 나)④ 부분의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100%)”에 관한 내용(이하 “이 사안 보수지침”이라 함)에서는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나목1의3) 및 2)에 따른 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반영 기준을 구분하지 않은 채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해당 직급에 임용된 경우의 시보임용전 교육훈련 경력(각주: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실무수습기간은 포함됨.)”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보수지침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1호,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 전단 및 별표 2의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및 구 보수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비고란에서는 같은 별표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사안 보수지침을 통해 단순히 호봉 획정에 대한 절차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 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반영 기준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09. 9. 11. 회신 09-0281 해석례 참조)

  아울러 호봉 획정 등 공무원 보수 형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되고,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는 같은 별표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일종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과는 달리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인정됩니다.(각주: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마437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 보수지침은 일반직공무원 등의 호봉 산정 시 반영되는 경력과 관련하여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나목1의3)에 따른 경력뿐만 아니라 같은 목 2)에 따른 경력의 반영 기준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방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 기간 중 경력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이 사안 보수지침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되기 전에 받은 교육훈련은 이 사안 보수지침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되는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교육훈련경력에는 “소방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이 사안 보수지침의 내용은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나목2)를 제외한 1의3)에 대한 사항만 위임받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별표 제2호나목1의3)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2003년 1월 20일 대통령령 제17893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인데 해당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각주: 200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참조)에서도 현행 이 사안 보수지침과 동일하게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해당 직급에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ㆍ3. (생  략)
  ② ∼ ④ (생  략)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생  략)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하되, 동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며,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같은 영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셋째 이후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③ ∼ ⑤ (생  략)

■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와 관련)
공무원별
초임호봉
비고
1. 일반직(지방전문경력관 제외)·별정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별표 2]에 의하여 경력을 계급(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의 상당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가.ㆍ나. (생  략)
(생  략)


■ [별표 2]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
구분
경력
환산율
1.
(생  략)

2.
유사경력
가. (생  략)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근무경력
  1) (생  략)
  1의2) (생  략)
  1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2)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2)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및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3) ~ 5) (생  략)
동일분야 및 1의3)의 경력은 100퍼센트, 비동일분야는 80퍼센트. 다만, 1의2)의 경력은 50퍼센트
(생  략)

비고: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66호)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2)
  □ 유사경력(환산율 50∼100%) (※ 1948년 8월 15일 이후 경력에 한함)
    가) (생  략)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 ③ (생  략)



④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100%)
ㅇ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 등
ㅇ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ㅇ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해당직급에 임용된 경우의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경력(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하되, 실무수습기간은 포함)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경력(환산율 50∼100%)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