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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 등(「국민연금법」 제61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681
  • 회신일자2020-01-23
1. 질의요지
가. 1958년 출생자로서 2015년에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특수직종근로자 (각주: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참조)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해당 규정에 따라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는 57세인지, 아니면 55세인지?

 나. 1958년 출생자로서 2015년에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특수직종근로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라 차감된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57세 이상 62세 미만인 기간인지, 아니면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인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는 57세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라 차감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57세 이상 62세 미만인 기간입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에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하되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부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7년 7월 23일 법률 제8541호로 전부개정된 「국민연금법」(이하 “전부개정 국민연금법”이라 함) 부칙 제8조에서는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면서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56조제1항”의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생연도에 따라 1세부터 5세까지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1957년부터 1960년까지의 출생자는 2세를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서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지급연령을 현행 「국민연금법」 상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지급연령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법률 제5623호 부칙 제3조에서는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주: 1998. 12. 31. 법률 제5623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 1. 1. 시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이유서 참조) 제56조제1항의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을 연도별 구분에 따라 1세부터 5세까지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전부개정 국민연금법에서는 이를 이어받아 부칙 제8조에서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43호로 「국민연금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전부개정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를 개정하여 종전에 수급 연도별로 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던 지급연령의 적용례를 출생 연도별로 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변경 (각주: 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이유서 및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마906 결정례 참조)한 것인바, 이러한 「국민연금법」 규정체계와 입법연혁에 따르면 이 사안과 같이 1958년에 출생한 특수직종근로자의 노령연금 지급연령은 전부개정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에 따라 55세에 2세를 더한 연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노령연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차감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43호로 「국민연금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종전에는 노령연금 제도를 일반 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별도의 개념을 사용할 실익이 크지 않고 복잡한 노령연금 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종전의 ‘재직자노령연금’의 수급권자 및 연금액에 관한 부분(제61조제3항 및 제63조제3항)을 제63조의2로 개정한 것 (각주: 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이유서 및 2011. 1. 7. 의안번호 제1810591호로 발의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이고, 1998년 12월 31일 법률 제5623호로 일부개정된 「국민연금법」에서는 ‘재직자노령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해 제5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 제5623호 부칙 제3조에서는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직자노령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한 규정인 제56조제3항을 포함하여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을 연도별 구분에 따라 1세부터 5세까지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전부개정 국민연금법에서는 부칙 제8조에서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다가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43호로 「국민연금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전부개정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 지급연령의 적용례를 연도별 기재방식이 아닌 출생 연도별로 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의 「국민연금법」 규정체계와 입법연혁에 따르면 전부개정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998년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제56조제3항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현행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급연령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1958년에 출생한 특수직종근로자가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라 차감된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전부개정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정한 연령에 2세를 더한 연령을 적용하여 57세 이상 62세 미만인 기간입니다.
  
  <관계 법령>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② (생 략)
제63조(노령연금액) ①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②ㆍ③ (생 략)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항ㆍ제4항,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 초과소득월액의 1천분의 50
  2.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사람: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천분의 100
  3.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사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
  4.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사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
  5.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

부  칙<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 제56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3항 각 호ㆍ같은 조 제4항 각 호,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제58조제2항,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ㆍ제5호 단서, 제6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와 이 법 제66조 및 제7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