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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환경부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 권고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등 관련)
  • 안건번호19-0659
  • 회신일자2020-03-20
1. 질의요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2018년 10월 18일 환경부령 제773호로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같은 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에 대한 권고기준이 200Bq/㎥ 이하에서 148Bq/㎥ 이하로 강화되었는바, 2018년 1월 1일(각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2016. 12. 22. 환경부령 제681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라돈이 추가됨.)부터 2019년 6월 30일 사이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라돈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200Bq/㎥ 이하인지, 아니면 148Bq/㎥ 이하인지?
※ 질의배경
  환경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검토하던 중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라돈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200Bq/㎥ 이하입니다.

3. 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에서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함. )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별표 4의2에서는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의 권고기준으로 148Bq/㎥ 이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항목별로 권고기준과 그 측정결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 등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우라늄의 붕괴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콘크리트, 석고보드, 대리석 등 건축자재에서 대부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바,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이미 라돈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2018년 10월 18일 환경부령 제773호로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에 대한 권고기준을 200Bq/㎥ 이하에서 148Bq/㎥ 이하로 강화하면서 2019년 7월 1일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2019년 7월 1일 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강화된 권고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 사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라돈 권고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제한이 가하여지는바,(각주: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례 참조) 종전의 권고기준을 신뢰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한 시공자는 예상치 못하게 권고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입주민을 포함하여 대외적으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공동주택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고, 강화된 권고기준을 준수하려면 이미 시공이 완료된 자재의 철거와 재시공, 건축자재의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 등 손해 발생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 사유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2018. 10. 18. 환경부령 제773호로 개정되어, 2019.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①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삭  제
  7. 스티렌
  8. 라돈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별표 4의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
  1. 폼알데하이드 210㎍/㎥ 이하
  2. 벤젠 30㎍/㎥ 이하
  3. 톨루엔 1,000㎍/㎥ 이하
  4. 에틸벤젠 360㎍/㎥ 이하
  5. 자일렌 700㎍/㎥ 이하
  6. 스티렌 300㎍/㎥ 이하
  7. 라돈 148Bq/㎥ 이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2016. 12. 22. 환경부령 제681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

[별표 4의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
  1. 폼알데하이드 210㎍/㎥ 이하
  2. 벤젠 30㎍/㎥ 이하
  3. 톨루엔 1,000㎍/㎥ 이하
  4. 에틸벤젠 360㎍/㎥ 이하
  5. 자일렌 700㎍/㎥ 이하
  6. 스티렌 300㎍/㎥ 이하
  7. 라돈 200Bq/㎥ 이하


<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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