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관련)
  • 안건번호20-0012
  • 회신일자2020-03-20
1. 질의요지
지적소관청(각주: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토지가 지적공부(地籍公簿)(각주: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로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이 포함되며, 이하 같음.)에 잘못 등록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84조에 따른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이를 말소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적소관청은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지적공부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에서는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토지의 표시”로(제20호),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異動)”(제28호)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제2항에서는 “토지의 이동사유”를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제1항),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란 토지의 소재, 지번 등이 착오나 오기로 인해 잘못 정리된 경우 뿐 아니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신규등록 등 토지의 이동이 잘못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면서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지적소관청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토지가 지적공부에 잘못 등록된 경우는 등록대상이 아닌 토지가 등록된 것으로서 해당 등록을 말소해야 등록사항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따른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공간정보관리법 제82조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의 등록말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르면 등록사항의 정정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해당 결의서 서식에는 특정 필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말소를 기재하는 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등록의 말소”를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정보관리법 제82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대한 등록말소와 회복등록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여 실제 지형과 지적공부상 기재내용을 일치시키려는 규정일 뿐 등록말소가 가능한 경우를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토지의 이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행정서식과 기재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서식의 기재란 구분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범위가 다르게 해석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7. (생  략)
  28.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9.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0. 〜 34. (생  략)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ㆍ③ (생  략) 
제8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생  략)
  ②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ㆍ2. (생  략)
  3. 토지의 이동사유
  4. 〜 7. (생  략)
  ③ 〜 ⑤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