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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2019년 10월 29일 전에 발생한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2019년 10월 29일 이후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조의3 등 관련)
  • 안건번호20-0092
  • 회신일자2020-03-20
1. 질의요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8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이라 함)의 시행일인 2019년 10월 29일 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함)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2019년 10월 29일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시장(각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합니다.

3. 이유
  교통약자법 제33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에서는 철도시설, 공항 및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이하 “철도시설등”이라 함)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21조의3은 철도시설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차단속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의 이원화로 인해 행정 비효율과 민원인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을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법이 개정(각주: 교통약자법이 2019. 4. 23. 법률 제16382호로 개정되어 2019. 10. 29. 시행된 것을 말함.)됨에 따라 교통약자법 시행령이 2019년 10월 29일 대통령령 제3018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는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교통약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사유가 언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같은 영의 시행일인 2019년 10월 29일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제21조의3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의 위임이 적용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2019년 10월 29일 전에 과태료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2019년 10월 29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교통약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영 제21조의3이 적용되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교통약자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3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조의3(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여객시설에 대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3.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부  칙  <제30180호, 2019. 10. 29.>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