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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 지방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단체의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여부(「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20-0094
  • 회신일자2020-05-28
1. 질의요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각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각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경기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회신(「지방재정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의견과 같음)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이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규정(각주: 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임을 고려할 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란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4. 11. 19. 회신 14-0685 해석례 참조)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1항)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제2항)하여 보조 대상 경비에 운영비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이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63호로 개정되면서 종전 제63조제2항에서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만을 보조 대상 경비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현행과 같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추가하였는바, 이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어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제32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려는 취지(각주: 2015. 8. 28. 의안번호 제1916626호로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였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 ⑥ (생  략)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