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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에 따른 문책대상 행위의 의미(「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관련)
  • 안건번호20-0135
  • 회신일자2020-05-28
1. 질의요지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의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 또는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는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 또는 ‘예비군 교육훈련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을 위한 진단서 변조’ 또는 ‘예비군 교육훈련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를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방부로부터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 또는 ‘예비군 교육훈련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를 의미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의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 또는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는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을 위한 진단서 변조’ 또는 ‘예비군 교육훈련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를 의미합니다.

3. 이유
  「예비군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예비군의 임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예비군부대 및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하여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서는 예비군의 교육훈련(제3호) 등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7조제2항 후단에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를 문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규칙 별표에서는 감사 분야별 문책대상 행위와 비위 및 과실정도에 따라 관계자 문책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에서는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 또는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를 문책대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또는’은 나열되는 사항 중 하나가 선택됨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서 나열된 두 항목이 앞말의 수식을 동시에 받거나 뒷말에 걸리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법령문에 사용되는 표현(각주: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19, 법제처 개정 발행) p.763 참조 )임을 고려하면, 해당 별표 규정에서는 ‘진단서 변조’ 행위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 예비군 교육훈련을 면탈하거나 연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진단서 변조를 문책대상 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6호에서는 문책대상 행위의 하나로 “교육훈련 면탈을 위한 교육 소집통지서 전달 부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이라는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을 목적으로 관계자가 교육 소집통지서 전달 부실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란 제5호도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의 결과 발생이 아니라 이를 목적으로 관계자가 진단서 변조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문책기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교육훈련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문책대상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같은 란 제5호는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이라는 포괄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을 위한 진단서 변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예비군 교육훈련은 「예비군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받는 훈련이고, 그 면탈 행위의 주체도 예비군 교육훈련 담당자 등 관계자가 아니라 훈련 당사자인 예비군대원이므로,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과 ‘예비군 교육훈련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는 행위의 주체나 양태가 전혀 다른 행위로서 같은 호로 규정할 정도로 성질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의 문책대상 행위를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 또는 ‘예비군 교육훈련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로 보아 집행하려면 대상 행위를 분리하여 다른 호로 규정하고, 예비군 교육훈련 담당자에 대한 문책대상 행위로서의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7조(결과 처리) ① (생  략)
  ②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감사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부대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시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자의 문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문책을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③ (생  략)

[별표] 

관계자 문책기준(제37조제2항 관련)

분야별
비위 및 과실정도





유 형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중과실인경우
비위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교육
훈련
1. ~  4. (생  략) 




5.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 또는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
정직 이상

정직

감봉

견책

6. ~  10.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