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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해양수산부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 등이 의제되는 경우 매립지 가격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업자 지정 주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등 관련)
  • 안건번호20-0098
  • 회신일자2020-06-25
1.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1 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공유수 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28조 및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이 의제되고, (각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을 거친 경우를 전제함.)산업입지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의 준공인가로 공유수면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준공검사가 의제되는 경우,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 른 감정평가업자는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권자(각주: 산업입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지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각주: 공유수면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 사)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지정해야 하는지(각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관청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관청이 다른 경우를 전제함.)?
※ 질의배경
  해양수산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이 지정해야 합니다.

3. 이유
  인․허가 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관할 행정관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으로, 인․허가가 의제된 경우라고 하여 의제되는 법령에서 정하는 행정권한까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각주: 법제처 2018. 1. 22. 회신 17-063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4호 및 제37조제6항에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을 거친 경우 국가산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와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이 의제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로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준공검사가 의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준공된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산업입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의제된 매립면허취득자는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취득하게 되는데,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는 매립면허취득자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매립지 가격산정은 매립면허관청이 지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주체를 “매립면허관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4호 및 제37조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준공검사가 의제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준공된 매립지 소유권 취득과 관련한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주체는 “매립면허관청”으로 보아야 합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 ~ 3. (생  략)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5. ~ 34.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ㆍ⑧ (생  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준공인가)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인가신청서를 당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1. ~ 5. (생  략)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ㆍ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 ⑦ (생  략)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ㆍ2. (생  략)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 매립면허취득자
  4. (생  략)
  ② ~ ④ (생  략)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① (생  략)
  ② 매립면허취득자가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해당 매립지의 가격산정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 지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③ ~ ⑤ (생  략)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감정평가업자의 지정) ①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 추첨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