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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범위(「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등 관련)
  • 안건번호20-0229
  • 회신일자2020-06-25
1. 질의요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괄호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의 범위에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직상 수급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각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체불 사업주”에는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전제함.)가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직상 수급인의 범위에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직상 수급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체불 임금등(각주: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하며, 이하 같음.)과 체불 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제2호에서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체불 사업주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업주에 관한 사항은 “체불 사업주” 자체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에 관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함)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각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함.)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제1항)고 규정하면서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여 건설업의 경우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에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건설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한정되는 것이 문언 상 명백(각주: 법제처 2018. 1. 22. 회신 17-0663 해석례 참고)하므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직상 수급인이라고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체불 사업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의 관계를 고려하여 체불 사업주의 범위에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제2호의 체불 사업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1항의 근로자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과 체불 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불 임금등과 체불 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체불 임금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체불 근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나. 근무기간
    다. 체불 기간 및 임금등
    라.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2. 체불 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사업자등록번호
    다.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라.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