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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의 지정ㆍ공고 시 협의의 의미(「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20-0506
  • 회신일자2020-11-19
1. 질의요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직협법”이라 함) 제3조제3항에서는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협의”는 협의회와의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공무원직협법 제3조제3항의 “협의”는 협의회와의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3. 이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는 “협의”의 의미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조문의 취지, 전체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20. 7. 13. 회신 19-0403 해석례 참조) 공무원직협법 제3조제3항에서 기관장은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는 기관장은 협의회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직협법에서는 “협의”와 “합의”라는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서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합의에 의해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에서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할 때 기록할 사항으로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을 규정하여 상호간 의견 교환에 해당하는 “협의”와 그 협의에 따라 의견의 합치를 본 사항에 해당하는 “합의”를 그 의미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사용된 “협의”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을 넘어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협의 결과의 기속력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각주: 법제처 2012. 12. 4. 회신 12-0557 해석례 참조)이거나 ‘인허가 의제 규정’에서와 같이 협의대상기관이 허가, 인가 등에 관하여 법령상 권한을 가지는 경우(각주: 법제처 2017. 3. 13. 회신 16-0602 해석례 참조)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공무원직협법에서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의 기속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협의회가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히 협의해야 하고 협의회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기관장의 의무를 규정하여, 기관장과 협의회 간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법령상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 가입 금지 범위에 관한 협의에 기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공무원직협법 제3조에서는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한정하고(제1항)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더라도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과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고 제한하면서(제2항), 기관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구체적으로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공고하도록 한 것인데(제3항), 만약 이 경우의 협의를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로 본다면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협의회가 합의 또는 동의하지 않는 이상 협의회 가입을 제한할 수 없게 되어 공무원직협법 제3조제2항의 효력이 협의회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직협법 제3조제3항에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기관장이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협의회 가입 금지 범위에 대해 협의회와의 “합의 또는 동의”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가입 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다.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3.ㆍ4. 삭  제
  5.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2.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
  3.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