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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업통상자원부 - 「민법」 제32조가 아닌 다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안건번호20-0578
  • 회신일자2020-11-26
1. 질의요지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함)이 될 수 있는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이라 함)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법 제2조제2호에서는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라고 정의하면서, 중견기업과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중견기업등”이라고 약칭(각주: 중견기업법 제9조제2항제1호 참조)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각종 특례와 별개로 중견기업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혁신, 인재확보 및 경영혁신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제3장)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에서는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중견기업”이라고 정의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가목), 공공기관 등(각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함.)이 아닐 것(나목) 및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다목)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중견기업법에서는 중소기업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중견기업 후보기업이 성장하여 중소기업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의 기준을 넘게 되면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 체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 최대 범주는 중소기업의 범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중견기업의 개념은 구 「산업발전법」(2011. 3. 30. 법률 제1049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에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것(각주: 구 「산업발전법」(2011. 3. 30. 법률 제1049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으로, 이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인 중견기업법이 제정된 것인바, 이와 같은 입법연혁을 고려하더라도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주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등으로서 중소기업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의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의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중견기업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동종의 기관으로서 매출액 등이 적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오히려 매출액 등이 비교적 큰 경우에는 중견기업이 되어 지원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제1호) 외에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제2호부터 제4호까지)을 중소기업의 범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서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을 중견기업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안과 같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중소기업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견기업의 개념은 구 「산업발전법」(2011. 3. 30. 법률 제1049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에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것(각주: 구 「산업발전법」(2011. 3. 30. 법률 제1049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으로, 당시 「중소기업기본법」(각주: 2008. 12. 26. 법률 제9184호로 개정되어 2009. 3. 27. 시행된 것을 말함.)에서는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중소기업 범주를 규정하지 않아 중소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전제하였으므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범주는 기본적으로 “기업”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했으나, 이후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각주: 2011. 7. 25. 법률 제10952호로 개정되면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2014. 1. 14. 법률 제12240호로 개정되면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2016. 1. 27. 법률 제13865호로 개정되면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2018. 8. 14. 법률 제15746호로 개정되면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엽합회가 각각 중소기업의 범주에 포함됨.)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주가 종전의 “기업” 외에 조합 등도 포함하게 된 반면,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여전히 “기업”일 것을 전제로 중견기업을 정의하고 있는바, 중견기업의 범주는 구 「산업발전법」에서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일 것이 전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서 중견기업의 요건 중 하나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을 규정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 중 「민법」 제32조를 설립 근거로 하는 것만 제외하려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중견기업의 범주에서 제외하기 위해 예시적으로 둔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견기업의 범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주를 전제로 하는데 이는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견기업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어떤 법인이나 단체 등이 중소기업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중견기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이 사안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중견기업이 될 수 없고, 비록 중소기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중견기업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했으나 매출액 등이 증가하여 중소기업에서 벗어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견기업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중소기업과의 형평성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입법정책적 결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주가 확대되는 것과 별개로 중견기업시책의 대상과 범위도 입법정책적 결정에 따라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중견기업법은 중소기업을 거쳐 중견기업이 되는 경우 외에 처음부터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도 지원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을 규정함에 따라 「민법」 제32조를 설립 근거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중견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견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중견기업의 정의와 요건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 2. (생  략)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
  ③ ~ ⑦ (생  략)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 ④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