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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면적의 범위(「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등 관련)
  • 안건번호21-0162
  • 회신일자2021-05-12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3호에서는 산림청장등(각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3)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이 100퍼센트인 대상시설로 농림어업용 버섯재배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퍼센트 감면되는 부분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 중 버섯재배시설이 설치되는 면적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버섯재배시설 설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면적 전체인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3)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퍼센트 감면되는 부분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 중 버섯재배시설이 설치되는 면적으로 한정됩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각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함.)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서는 산림청장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으로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납부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기 위한 요건이나 대상은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자 부담금의 감면요건인 만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례 및 법제처 2013. 4. 26. 회신 13-0101 해석례 참조)

   그리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정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에서는 감면 대상시설별로 감면비율을 달리 정하면서 같은 호 마목3)에서는 “농림어업용 온실ㆍ버섯재배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의 다른 목에서도 구체적인 시설 및 용지를 특정하여 규정하면서 특히 부대시설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까지 명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문언과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대상은 문언 그대로 “농림어업용 버섯재배시설”이라고 보아야 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의 기준이 되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산지의 면적 중 버섯재배시설이 설치되는 산지의 면적으로 한정하여 그 면적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면적 전체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이라고 본다면, 허가를 받은 산지 면적 중 버섯재배시설 등 감면 대상시설이 설치되는 면적이 일부에 불과한 경우나 감면 대상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이 감면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3)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퍼센트 감면되는 부분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면적 중 버섯재배시설이 설치되는 면적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3호에서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면적 전체가 감면대상인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같은 별표 제3호 각 목의 시설이 설치되는 산지의 면적으로 한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산지관리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② ~ ④ (생  략)
  ⑤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⑥ (생  략)
  ⑦ 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ㆍ비율 및 감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분된 산지별 또는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⑨ ~ ⑫ (생  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①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5와 같다. 
  ② ~ ⑥  (생  략)
  ⑦법 제1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이란 별표 5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말한다.


[별표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1.ㆍ2 (생  략)
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3호 관련)
대상시설
감면비율(퍼센트)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가. ~ 라. (생  략)


마.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양식장·실외낚시터시설
  3) 농림어업용 온실·버섯재배시설
  4) 축산시설(가축사육시설 및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00





100





바. ~ 어.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