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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21-0148
  • 회신일자2021-05-12
1. 질의요지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가 사망한 이후에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매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 또는 「자동차등록령」 제14조에 따른 상속인 명의로의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같은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 명의의 자동차를 낙찰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촉탁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서울특별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 명의의 자동차를 상속인에게 이전등록 하지 않고 「자동차등록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5조 본문에서는 자동차(각주: 이륜자동차는 제외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3항), 이와 같은 자동차 등록제도는 자동차의 경제적 효용과 재산적 가치가 큰 만큼 「민법」상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인도가 아니라 공적 장부에 의한 체계적 공시방법인 등록으로 소유권 변동을 공시함으로써 자동차 소유권과 이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보호(각주: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례 참조)하려는 취지임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2조제3항은 자동차를 양수하여 점유한 자가 그 점유기간의 장단(長短)과 관계없이 사실상 미등록 상태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자동차를 다시 양도할 때 그 거래의 양수인에게 필요한 거래상 안전을 담보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압류가 진행된 경우에는 체납자가 사망하더라도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게 되고,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 압류등록이 이루어지므로 피상속인인 체납자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하는 상속인은 직접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할 수 없는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이전등록 의무가 있다고 보아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후에 낙찰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령」 제28조에서는 조세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를 공매처분하거나 한 경우 해당 기관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촉탁해야 하고, 등록관청은 공매처분을 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 및 저당권등록을 말소하고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의무자의 신청이나 협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의 사망 이후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매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8조에 따라 등록권리자인 낙찰자의 청구에 의한 이전등록 촉탁을 통해 자동차 이전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자동차등록령」 제14조에서 채권자대위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에 대해 규정한 것은, 채무자가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 보전을 위한 방법이나, 이 사안의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자동차 압류 및 공매절차의 진행으로 이미 조세채권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자동차등록령」 제14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미 낙찰자가 취득한 매각재산에 대해서도 사망한 체납자로부터 상속인으로의 이전등록을 한 이후에만 낙찰자에게 이전등록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상속인은 본인이 소유권을 유지하거나 운행하지도 않을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낙찰자는 경우에 따라 상속인이 확정될 때까지 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가 사망한 이후에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매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 명의의 자동차를 상속인에게 이전등록 하지 않고 「자동차등록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촉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⑥ㆍ⑦ (생  략)

자동차등록령
제14조(채권자대위에 따른 신청)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그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
  3. 채권자대위의 원인
제28조(공매처분에 따른 이전등록) ① 조세 관계 법령 또는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자동차를 공매처분하거나 한 경우 해당 기관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록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공매처분을 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 및 저당권등록을 말소하고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 ⑥ (생  략)
제47조(상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되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71조(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 ⑨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