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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국토교통부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21-0182
  • 회신일자2021-05-12
1. 질의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4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각주: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등을 말하며(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6호 참조), 이하 같음.)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창립총회 회의록(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개최하는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해야 하는지?(각주: 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시행일인 2018. 2. 9. 이후에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전제함.)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정비법에 따라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도 해당 쟁점에 대해 분명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내용을 이관하면서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각주: 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제정되어 2018. 2. 9. 시행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은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고,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및 사업의 운영절차 등에 있어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을 준용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에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에서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사업대행자 지정 및 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 도시정비법의 준용이 필요한 사항과 각 사항별로 준용하는 도시정비법 조문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의 총회 소집 절차 등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44조는 준용하는 조문으로 포함되어 있는 반면,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2조제3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조합이 설립된 이후 조합이 소집하는 총회와 달리 조합이 설립되기 전 조합설립을 위해 개최하는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조문을 준용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법령을 제정하여 도시정비법령에서 규정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내용을 이관하여 규정하면서, 종전 도시정비법령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던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창립총회 회의록과 창립총회 대의원으로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것과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의 철회에 관한 내용(각주: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91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조제1항제4호ㆍ제7호 및 별지 제4호의3서식 참조.)만을 이관하여 규정(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별지 제12호서식 참조.)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령에 따른 창립총회에 관한 내용 중 일부만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적용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주체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인 반면,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바, 준용의 근거와 준용 시 추진위원회를 바꿔 읽도록 하는 규정 없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도시정비법령을 준용해야 한다고 볼 경우 집행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4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창립총회 회의록을 규정한 것만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와 같이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방법 및 절차를 규율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준용의 근거 등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생  략)
  2.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생  략)
  ② ~ ⑦ (생  략)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생  략)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 3. (생  략)
  4. 창립총회 회의록(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포함한다)
  5. ~ 8. (생  략)
  ③ (생  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② (생  략)
  ③ 추진위원회는 제3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