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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안건번호21-0329
  • 회신일자2021-06-16
1. 질의요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 제9조제17호에 따라 절대보호구역(각주: 교육환경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설치가 금지되는 격리소 또는 요양소(각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 또는 요양소를 말함)로 볼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하였고, 이 사안의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절대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되는 격리소 또는 요양소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교육환경법 제9조제17호에 따라 절대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되는 격리소 또는 요양소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각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설치되는 격리소 또는 요양소는 교육환경법 제9조제17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에는 설치가 금지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 제34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같은 표의 시설기준과 직원배치기준을 갖추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그 외의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급식ㆍ요양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대상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등입니다.

  반면 감염병예방법 제37조, 제39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르면 격리소 또는 요양소는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기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춘 곳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독립된 공간에 격리하거나 치료받도록 하는 시설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한편, 격리소 또는 요양소에 입소하는 대상자는 감염병환자등 가운데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나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등인바,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격리소 또는 요양소는 해당 시설의 설치 근거법령ㆍ주체ㆍ목적ㆍ기준ㆍ대상이 전혀 다르다 할 것이므로, 양자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시설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환경법 제9조는 학교 주변의 일정 지역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ㆍ보호하기 위한 취지(각주: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례 참조)의 규정으로, 특히 감염병예방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이 머무르게 되는 격리소 또는 요양소가 학교 인근인 절대보호구역에 설치될 경우 감염병이 학생들에게 전파될 위험이 상존하여 학생의 보건ㆍ위생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절대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로 규정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감염병환자등의 격리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닌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학교환경이나 학생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절대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교육환경법 제9조제17호에 따라 절대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되는 격리소 또는 요양소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생  략)
  ② ∼ ⑤ (생  략)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 16. (생  략)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 29. (생  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생  략)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② ∼ ⑤ (생  략)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삭  제  
  ②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