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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전라북도 전주시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등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등 관련)
  • 안건번호21-0449
  • 회신일자2021-09-14
1. 질의요지
하천구역(각주: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 제9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 사업을 완료하였고, 이후 해당 구역에서 경미한 토지의 형질변경(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각주: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자(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해당 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 4 제7호나목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각주: 해당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 제9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2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대상이 아님을 전제함)
※ 질의배경
  전라북도 전주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하천정비사업을 완료한 하천구역에서 경미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3.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 4 제7호나목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을 규정하면서,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하천구역이거나 경미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인 경우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자는 하천구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환경보전과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취지(각주: 2005. 5. 31. 법률 제7561호로 일부개정된 구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이유서 참조)의 제도인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이 사안의 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한편 해당 하천구역에서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거쳤고,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수반되지 않는 경미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그 대상, 평가서 작성 주체, 평가서 작성 내용ㆍ절차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로서 그 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각주: 법제처 2015. 1. 13. 회신 14-0814 해석례 및 2009. 3. 31. 의안번호 제1804325호로 발의된 후 2011. 6. 23. 대안반영폐기된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수반되지 않는 경미한 사업이라고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반드시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하천정비사업을 완료한 하천구역에서 경미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② (생  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5. 1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협의 요청시기
1. ~ 6. (생  략)



7.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역

가.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湖沼)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ㆍ북한강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나.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라.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때

마. 「지하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8.ㆍ9. (생  략)
 비고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