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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의 범위(「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21-0562
  • 회신일자2021-09-14
1. 질의요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직공무원복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가목),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나목) 또는 그 밖에 가목이나 나목과 유사한 사유(다목)로 인하여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이하 “해직”이라 함)된 공무원(각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해직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공무원노조활동등”이라 함)로 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징계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같은 사유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이하 “해직공무원등”이라 함)에서 제외되는지?
※ 질의배경
  행정안전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에서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직공무원등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에서는 형사처분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해직공무원등을 특정 기간 동안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해직되거나(해직공무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징계공무원)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심의ㆍ결정 사항 및 절차에서도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심의ㆍ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집단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직된 경우에는 해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해직공무원등에는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인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받아 징계면직된 공무원 이외에 “당연퇴직”된 공무원도 해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각주: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 참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자, 자격이 상실된 자 등 형사처분을 받은 자가 포함되어 있는바(각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참조), 이와 같이 형사처분을 결격사유로 하는 “당연퇴직”을 해직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직공무원등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법령의 문언과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해직공무원복직법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일부터 해당 노동조합이 합법화(각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2년 3월 23일 최초 설립,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07년 10월 합법화되었으나 2009년 10월부터 다시 법외노조화되었으며, 2018년 3월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다시 합법화되었음(2020. 9. 25. 의안번호 제2104244호로 발의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의 설립과 활동으로 인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명예회복 및 공직사회의 통합 차원에서 복직, 징계기록 등의 말소, 경력인정, 재직기간의 합산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각주: 2020. 9. 25. 의안번호 제2104244호로 발의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으로서,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직공무원등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경우 형사처분을 받아 당연퇴직된 공무원은 물론, 형의 선고 전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 모두를 해직공무원등에서 제외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같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직공무원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직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된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가.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
    나.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가목이나 나목과 유사한 사유
  2. “징계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해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
  3. 해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  략)
제5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①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해직공무원의 유족을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심의ㆍ결정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심의ㆍ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2조(불이익 처우 금지) 이 법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 ④ (생  략)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  략)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