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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채널에서 “지역상품 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할 수 있는지 여부(「방송법」 제70조제4항 등 관련)
  • 안건번호22-0823
  • 회신일자2022-11-29
1. 질의요지
「방송법」 제70조제4항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각주: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 이하 같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는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이를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상품(각주: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생산한 상품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 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각주: 소개 및 판매의 대상이 지역상품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전문편성을 할 수 있는 방송내용물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과 동일한 것으로 전제함.)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운용하는 지역채널에서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편성 및 송신할 수 있는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에 포함되는지?
2. 회답
  “지역상품 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운용하는 지역채널에서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편성 및 송신할 수 있는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먼저 「방송법」 제2조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이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제17호)고 규정하고 있고, “방송광고”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제21호)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는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방송광고의 종류를 열거(각주: ① 방송프로그램광고, ② 중간광고, ③ 토막광고, ④ 자막광고, ⑤ 시보광고, ⑥ 가상광고, ⑦ 간접광고로 구분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방송법」상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는 원칙적으로 구별하여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법」 제70조제4항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제3항으로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방송광고와 관련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결국 같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은 지역채널을 통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법령에서는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엄격하게 구분하면서도 「방송법」 제73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을 예외적으로 “방송광고”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광고”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의도적인 활동”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명시적인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 한 방송법령에서는 지역상품 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을 비롯한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이 본질적으로 “방송광고”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더하여 「방송법」 제73조제2항에서는 방송광고에 대하여 그 종류 및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공익성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각주: 「방송법」 제33조의 위임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및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 각각 마련됨.), 같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문편성을 하는 사업자가 행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방송광고가 아닌 것으로 보는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85조의2제1항제7호에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소비자보호, 자체심의, 실증책임, 원산지 등 표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별도 심의규정으로 마련하는 등(각주: 「방송법」에서는 불공정 행위 금지(제85조의2제1항제7호), 시청자위원회 운영(제87조제1항제3호), 홈쇼핑방송 심의규정 준수 및 허위·과장 등 홈쇼핑방송 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제33조제1항 및 제100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방송내용물의 실질에 맞는 별도의 관리·감독 및 관련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해 볼 때, 「방송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지역채널에서 “지역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을 제작·편성 및 송신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엄격히 구분하고, 예외적으로만 방송광고의 실질을 가지는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의 전문편성을 허용하면서,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 및 예외적으로 방송광고로 보지 않는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을 각각 구분하여 규제·관리하고 있는 방송법령의 규정체계상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상품 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운용하는 지역채널에서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편성 및 송신할 수 있는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6. (생  략)
  17.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18. ∼ 20. (생  략)
  21.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22. ∼ 27. (생  략)
제9조(허가·승인·등록 등) ① (생  략) 
  ②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④ (생  략)
  ⑤ 방송채널사용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 ⑫ (생  략)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 ∼ ③ (생  략)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채널에서는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은 금지한다. 
  ⑤ ∼ ⑧ (생  략)
제73조(방송광고등) ①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이를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④ ∼ ⑧ (생  략) 

  방송법 시행령
제55조(지역채널의 운용)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개의 텔레비전방송 채널을 지역채널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
  3.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4. 방송프로그램안내
  5.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공직선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방송프로그램
    가. 「공직선거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경력방송
    나. 「공직선거법」 제82조·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에 따른 대담·토론회·정책토론회 관련 방송프로그램
  6.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프로그램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