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공장심사를 생략하고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할 수 있는 승강기의 범위(「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31조 등 관련)
  • 안건번호23-0068
  • 회신일자2023-03-24
1. 질의요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 함) 제17조제1항 본문에서는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각주: 승강기를 구별하기 위해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모델 구분 기준에 따라 설계 및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승강기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명칭을 말하며(같은 규칙 제26조 참조), 이하 같음. )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설계심사(각주: 승강기법 시행령 제20조제1호에 따른 심사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 안정성시험(각주: 승강기법 시행령 제20조제2호에 따른 시험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공장심사(각주: 승강기법 시행령 제20조제3호에 따른 심사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의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체계가 승강기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의 결과가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기준(각주: 승강기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및 승강기공장심사기준(각주: 승강기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에 맞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승강기법 제17조제3항 등의 위임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고시, 이하 “승강기안전인증운영규정”이라 함) 제31조 전단에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각주: 승강기법 제55조에 따른 공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 승강기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은 모델승강기안전인증(각주: 승강기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별로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모델인증”이라 함)을 받은 같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종류의 승강기에 대해 모델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모델 승강기’에 대하여 공장심사를 거쳐 모델인증을 한 후, 같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종류의 승강기로서 모델이 다른 ‘B모델 승강기’에 대해서는 승강기안전인증운영규정 제31조 전단에 따라 공장심사를 생략하고 모델인증을 하여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했으나, 이후 A모델 승강기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서가 제조 중단 등의 사유로 반납된 경우(각주: A·B모델 승강기 모두 모델인증 후 아직 승강기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임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 ‘B모델 승강기’와 같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종류의 승강기로서 모델이 다른 ‘C모델 승강기’가 승강기안전인증운영규정 제31조 전단에 따라 공장심사를 생략하고 모델인증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B모델 승강기’와 같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종류의 승강기로서 모델이 다른 ‘C모델 승강기’는 승강기안전인증운영규정 제31조 전단에 따라 공장심사를 생략하고 모델인증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먼저 승강기법은 승강기의 제조·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승강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승강기안전인증운영규정은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충분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강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승강기의 제조·수입 단계에서부터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인증을 받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모델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설계심사, 안전성 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치도록 한 점(각주: 2016. 12. 9. 의안번호 제2004286호로 발의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모델인증을 받은 같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종류의 승강기에 대해 모델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승강기안전인증운영규정 제31조 전단은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에 충분한 승강기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안전인증운영규정 제31조 전단에서 ‘모델인증을 받은 같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종류의 승강기에 대해 모델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공장심사’만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공장심사’는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해당 공장의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체계에 대한 심사이므로, 모델이 다른 경우에도 같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종류의 승강기에 대한 공장심사는 사실상 동일 사항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사하는 것이고, 이미 공장심사를 거쳐 모델인증을 받은 승강기가 제조되는 공장은 정기심사를 통해 3년마다 공장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각주: 승강기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참조)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제조·수입업자가 ‘승강기안전인증서의 반납’을 한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모델인증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 승강기 및 제조 공장이 정기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각주: 승강기안전인증운영규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는 승강기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도래일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 중단 등의 사유로 해당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반납하는 문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정기심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2022. 3.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승강기안전인증운영규정 제31조 전단에서 새로운 모델인증 신청 시 공장심사 생략의 근거로 규정한 ‘모델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공장심사를 거친 모델의 승강기로서 해당 모델인증이 반납되지 않고 정기심사를 받을 의무가 존재하는 승강기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 A모델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안전인증서의 반납’이 있었더라도 B모델 승강기에 대한 모델인증이 있었으므로 승강기안전인증운영규정 제31조 전단에 따라 C모델 승강기에 대해 공장심사를 생략하고 모델인증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러한 의견에 따를 경우, 공장심사를 거친 사실이 없는 승강기 모델을 기초로 후속 승강기 모델의 공장심사가 생략될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는 같은 공장에서 모델만 변경하여 공장심사 없이 모델인증을 받은 후 기존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반납하는 방식으로 공장심사 없이도 모델인증을 받아 승강기를 제조하는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할 수 있게 되어,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승강기 관련 법령과 승강기 모델인증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B모델 승강기’와 같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종류의 승강기로서 모델이 다른 ‘C모델 승강기’는 승강기안전인증운영규정 제31조 전단에 따라 공장심사를 생략하고 모델인증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승강기안전인증운영규정 제31조에 따라 공장심사를 생략하고 모델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7조(승강기의 안전인증)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모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에 관한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는 승강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1.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 안전기준”이라 한다)
  2. 승강기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
  ④ (생  략)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승강기 안전인증의 내용)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모델별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
  1. 설계심사: 승강기의 기계도면, 전기회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도서가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하 “승강기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것
  2. 안전성시험: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하는 것
  3. 공장심사: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의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체계가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이하 “승강기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것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 ④ (생  략)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0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 안전기준”이라 한다)
  2.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31조(승강기공장심사의 생략) 공단은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같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종류의 승강기에 대해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강기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강기의 종류 구분은 규칙 별표 4 제3호에 따른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