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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대상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23-0259
  • 회신일자2023-06-07
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제1항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제4항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서는 공무원(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별정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었으나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직권으로 면직된 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임용권자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에 준용하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제4항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에 준용하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3. 이유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제4항에서 징계처분등에 관하여 준용하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되,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으면 징계요구를 하도록 하면서, 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공무원으로 재임용·임용된 경우 그 재임용·임용 전에 발생했던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징계사유가 승계되도록 하여 공직기간의 단절 여부에 관계없이 관련 책임을 물어 징계하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1972. 12. 26. 법률 제238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지방공무원법 개정 이유서 참조)의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제4항에서 징계처분등에 관하여 준용하는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직권면직’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및 제7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대상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직권면직과 징계처분의 절차를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는 점, 신분박탈의 효과를 가져오는 징계처분인 파면·해임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서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지방공무원 임용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직권면직에 대해서는 이러한 결격사유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은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취지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제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박탈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목적이 있는 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제도는 공무원이 의무위반 등을 한 경우 특별한 행정상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직기강을 바로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양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을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사유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에 따라 직권면직된 사람이 다시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제4항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에 준용하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징계사유가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종전의 징계사유가 승계되는 이상 임용권자는 그 징계사유에 기초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별정직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이 있었던 것을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경우라도 같은 항에 따른 직권면직 후에 다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비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제재나 불이익 없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제4항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에 준용하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징계 등)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69조,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제70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71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7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9조의3 및 제73조의2제3항의 “심사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⑤ (생  략)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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