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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용인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 등 관련)
  • 안건번호23-0206
  • 회신일자2023-03-24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의 “물품 등”에 ‘용역’이 포함되는지?
2. 회답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의 “물품 등”에는 ‘용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방계약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15. 11. 11. 회신 15-0578 해석례 참조)입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의 “물품 등”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계약법령에서는 따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인데, “용역”은 일반적으로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서, “일정한 값어치가 있고 형체를 갖춘 물질적 대상”을 의미하는 “물품”(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과는 그 성격이 다른 점, 지방계약법 제5조에서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계약 대상을 공사·물품·용역으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추정가격”을 정의하면서 그 산정 시점을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지방계약법령에서는 ‘물품에 관한 계약’과 ‘용역에 관한 계약’을 각각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용역’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서의 “물품”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서는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 “제조·공급”, “호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물품”과 호응되는 개념이지 “용역”과는 호응되는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방계약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등과 같이 지방계약법령에서는 물품 및 용역을 그 적용대상으로 포괄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표현으로 “조달”이나 “제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영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 따른 “물품 등”에 ‘용역’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제25조제1항제4호자목으로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설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같은 호 차목으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 등 명시된 분야에 대한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를 각각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로 열거하여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의 “물품 등”에는 ‘용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 카. (생  략)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파.·하. (생  략)
  5. ∼ 8. (생  략)
  ②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