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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주택도시공사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 안건번호23-0331
  • 회신일자2023-05-31
1. 질의요지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함)의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함)은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도등”이라 함)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도등의 조례로 지방주택도시공사(각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정하고, 시도지사등이 지방주택도시공사에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주택도시공사(이하 “수탁기관”이라 함)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  
3. 이유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 청원기관 중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법률 및 대통령령은 “법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조에서 청원사항으로 피해의 구제(제1호) 및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제4호) 등 청원기관의 고권적 권한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조제3호에서 “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수탁자로 ‘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같은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행정권한의 위탁’에는 행정업무(사무)의 민간위탁(각주: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2) p.491-495 참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시도지사등이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시도등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에 따라, 시도지사등이 시도등의 조례로 정한 지방주택도시공사에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청원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그 위임·위탁받은 권한 행사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이 청원한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그 수임·수탁 기관이 청원기관으로서 그 청원사항까지 직접 처리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시도지사등이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도등의 조례로 정한 지방주택도시공사에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청원기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청원법」 제4조제3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청원법」 제3조는 청원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3호로 「청원법」을 전부개정하면서 마련된 규정이므로(각주: 2004. 8. 7. 의안번호 제170258호로 발의된 청원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청원기관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수임·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위임·위탁받은 권한이나 업무의 범위에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점(각주: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2119 판결례 및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3776 판결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

  청원법
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주거복지센터) ①·② (생  략)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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