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정한 사업장 등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부재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반드시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하는지 여부(「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이하 “직무대행자”라 함)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는 기준을 내부 규정(각주: 전기안전관리자 부재 시 그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으나, 직무대행자의 인적사항, 직무대행기간 등 직무대행자 지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모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경우를 전제함.)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등(각주: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사업장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의 전기안전관리자가 상당 기간의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그 기간 동안 내부 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합니다.
3. 이유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행위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나 권한 또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행위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각각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7. 8. 2. 회신 17-0330 해석례 참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에게는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비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①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상시적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각주: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의 정의 참조)를 위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②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전기안전관리 기록에 대한 작성·보전 및 제출의무(제3항)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등 필요한 조치 요구 의무(제4항)를 부여하면서,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300만원 이하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같은 법 제5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하고 있는데,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그 직무대행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수행하는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직무대행자가 그 대행 기간 동안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같은 조 제3항에서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둘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직무대행자 지정서”에서는 지정인, 전기설비의 용량·전압, 전기안전관리자 및 직무대행자의 성명·소속·직책·기술자격사항·근무연수, 직무대행기간, 직무대행사유, 지정연월일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는 경우에는 같은 서식의 직무대행자 지정서와 형식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양식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서식을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그 내용은 같은 서식의 내용에 부합해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23. 9. 7. 회신 23-0427 해석례 참조)인데, 이 사안과 같이 사업장등의 내부 규정에서 직무대행자의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실제로 지정되는 직무대행자의 인적사항이나 직무대행기간, 직무대행사유 등 직무대행자 지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갖춰두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⑥ ~ ⑧ (생  략)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토목·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토목·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 가능한 사람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과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③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14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지정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전기설비
수전설비
용량
㎾
전압
V
발전설비
상용
㎾
전압
V
비상용
㎾
전압
V

구 분
성명
소속 및 직책
기술자격사항
근무연수
비 고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





직무대행기간

직무대행사유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지정인                         (서명 또는 인)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