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의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제5조제1항 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각주: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로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적 중 물품에 관한 구매실적(각주: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 중 물품에 관한 구매실적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이 반드시 중소기업자(각주: 판로지원법 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생산’한 물품에 대한 구매실적으로만 한정되는지?
2. 회답
  판로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적 중 물품에 관한 구매실적은 반드시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에 대한 구매실적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판로지원법 제4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함)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각주: 판로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판로지원법 제5조제1항 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에서는 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각주: 제품의 구매실적이 처음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는 총 구매액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제1호), 물품별·공사별·용역별 구매목표액(제2호), 판로지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목표비율과 구매 목표액(제3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제4호),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제5호) 및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6호)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명시적으로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것으로 한정(각주: 제3호의 경우 판로지원법 제13조, 제4호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의 경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 참조)되는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과는 달리,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이라고 할 것인데, 판로지원법 제4조제1항에서 물품·용역 및 공사를 “제품”으로 약칭하고 있을 뿐, 판로지원법령에서는 “중소기업제품”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에서는 “중소기업제품” 중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 반드시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으로 한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판로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중소기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나목)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는 중소기업자를 매출액·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물품을 ‘생산’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7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제1호),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물품을 ‘유통’·‘판매’하는 자가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판로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구매 증대”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중소기업자가 그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계약의 대상을 ‘제품’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서는 일정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조달계약의 당사자’가 중소기업자인지만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을 뿐, 해당 제품이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인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매 증대 대상 중소기업제품이 반드시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유통·판매하는 물품에 관한 조달계약이라면 그 물품이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를 위한 계약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판로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생산의 주체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으로서의 중소기업제품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것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판로지원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판로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적 중 물품에 관한 구매실적은 반드시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에 대한 구매실적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구매 증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 구매액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2. 물품별·공사별·용역별 구매목표액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 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제품의 구매실적이 처음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2. 전년도 공사의 구매실적이 1천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제품의 제품별 직접 구매실적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