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 다락의 층고는 구조체 간의 높이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산정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등 관련)
1. 질의요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붕이 경사진 형태의 다락’의 층고(層高)는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 중 최고 높이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산정하는지?
2. 회답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붕이 경사진 형태의 다락’의 층고는 층고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높이가 다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3.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은 「건축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서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지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라목에서는 다락의 층고가 1.5미터 이하인 것과 다락의 지붕이 경사진 형태인 경우에는 층고가 1.8미터 이하인 것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에서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하지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법 및 관계 법령에서 바닥면적과 층고의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층고를 산정할 때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건축물의 형태·규모 등을 일관성 있게 규율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토지의 합리적 사용을 확보한다는 건축규제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
이고, 명문 규정상으로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는 다락의 지붕이 경사진 형태인 경우에는 층고가 1.8미터 이하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사진 형태의 지붕의 최고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락의 층고에 있어서만 건축법령상 규정된 층고를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령상 다락의 용어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 건축물의 부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을 말하는데, 다락의 층고를 「건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거실과 같이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획된 공간의 층고를 산정하는 방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 경사진 지붕의 다락의 가중평균한 높이가 1.8미터 이하이더라도 실제 다락의 최고 높이가 1.8미터를 상회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락이 거실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 정책적으로 이러한 다락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락의 층고를 산정하는 방법을 다락 외의 구조물과 다르게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다락의 층고를 가중평균한 높이가 아닌 최고 높이로 산정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
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붕이 경사진 형태의 다락’의 층고는 층고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높이가 다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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