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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충주시의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어느 시점에 사임해야 하는지(「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단서 관련)
  • 안건번호의견26-0071
  • 요청기관충청북도 충주시
  • 회신일자2026. 3. 27.
1. 질의요지
충주시의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어느 시점에 사임해야 하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제64조에서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위원회의 종류로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제2항제1호),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제2항제2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의회에서는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충주시의회조례”라 한다)를 규율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등”이라 한다)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의회조례나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충주시의회규칙”이라 한다)에서는 충주시의회조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겸직이 제한되는 경우에 운영위원장등이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하기 위해 운영위원장등을 어느 시점까지 사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밖에 「지방자치법」 등에서도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질의요지에 대해서는 현행 충주시의회조례 등의 해석으로 사임 시점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위원회(각주: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를 말함.)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의회에 두는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5. 9. 30. 의견제시 25-0345 참조). 이에 따라 충주시의회에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하여 운영위원장등이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하기 위해 운영위원장등을 사임해야 하는 시점을 충주시의회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에 대해서는 충주시의회에서 운영위원장등의 사임 시점에 관한 정책적 판단을 통해 충주시의회조례에 운영위원장등의 사임 시점을 명백히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충주시의회규칙 제8조의2제2항에서는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여 운영위원장등에 대해서도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으로 당선된 날에 운영위원장등에서 해직되는 것으로 보도록 충주시의회조례에 규정하는 방안 등을 조례 입안 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단,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③·④ (생  략)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