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6조에 따른 “재난 등의 특별한 사유”에 기업의 유입 및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이 해당되는지
- 안건번호의견26-0072
- 요청기관경상남도 밀양시
- 회신일자2026. 3. 18.
1. 질의요지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6조에 따른 “재난 등의 특별한 사유”에 기업의 유입 및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이 해당되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요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는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밀양시조례”라 한다)를 살펴보면 제17조제1항에서는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시키는 사업자는 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6조에서는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등의 특별한 사유로 비용부담이 될 경우 기업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밀양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 일부를 지원 또는 감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4. 9. 3. 해석례 24-0567 참조).
우선, 밀양시조례에는 제36조의 “재난 등”의 범위에 대하여 따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6. 2. 26. 의견제시 26-0058 참조). 따라서 질의하신 “기업의 유입 및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이 제36조의 “재난 등”에서 “등”에 포함되어 해석되기 위해서는 재난과 그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재난”은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을 뜻하는데, “재앙”은 뜻하지 아니하게 생긴 불행한 변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이고, “고난”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입니다. 종합하면 “재난”이란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변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로 괴로움과 어려움이 생긴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난, 천재지변 등은 물론이며 그와 유사하거나 준하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여 고난이 생긴 경우라고 인정된다면 밀양시조례에 따라 사용료의 부담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질의하신 “기업의 유입 및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이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변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 제48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양시에서 판단한 정책적으로 필요한 감면 사유를 밀양시조례에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 ③ (생 략)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생 략)
○ 관련 조례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7조(사용료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시키는 사업자는 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36조(사용료 부담 지원)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등의 특별한 사유로 비용부담이 될 경우 기업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밀양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 일부를 지원 또는 감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