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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조례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26-0075
  • 요청기관제주특별자치도
  • 회신일자2026. 4. 6.
1. 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조례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이 사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효율적인 공사 추진을 위하여 공구 또는 구조물을 적정 규모로 분할하여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건설기술적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건설기술 진흥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등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제1호가목) 등과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제6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문기관의 설치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법령의 규정은 그 자문기관의 명칭·심의사항·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문기관을 법령에서 정한 명칭과 형태로 조직·운영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설치·운영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4. 2. 29. 의견제시 24-0043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검토한 것과 같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심의대상을 일의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외의 심의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효율적인 공사 추진을 위하여 공구 또는 구조물을 적정 규모로 분할하여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건설기술적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특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마.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실시설계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4.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5.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중앙심의위원회,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방심의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시·도지사는 지방심의위원회가 제2항제2호라목·사목·아목(아목 중 실시설계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그 심의에 참여하는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수의 3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협의를 거쳐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다만, 협의 결과 해당 위원회의 운영상황 또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6. 2. 27.>
  1.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2. 다른 시·도의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
  3. 다른 발주청의 제19조제6항에 따른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해당 발주청과 협의
  ⑧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⑨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0조,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조 중 “분과위원회” 및 제9조제7항 중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제10조,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로, 제9조제7항 및 제15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제15조제3항 중 “제6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은 “제17조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으로 본다.
  ⑩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심의위원회 및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