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규정을 개정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가 조성하거나 서울특별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사업에 의해 조성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되도록 할 수 있는지 등(「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26-0087
- 요청기관서울특별시
- 회신일자2026. 3. 16.
1. 질의요지
가.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가 조성하거나 서울특별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사업에 의해 조성되는 시설물 등에 적용되도록 할 수 있는지?
나.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다.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에 “공공보행통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
2. 의견
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정의 규정이란 해당 자치법규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해당 자치법규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인 경우라면 상위법령의 용어정의가 자치법규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령에서 용어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정의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5. 7. 31. 의견제시 15-0199,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91쪽 참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이라 한다) 제6조에서는 특별시장 등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제1항)하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제6항)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제1항)하고,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제3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서울시조례”라 한다)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제3장), 공공디자인 심의(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 진흥 등(제5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디자인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조례는 위임조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조례에서는 공공디자인법에서 정의된 용어인 “공공디자인”을 공공디자인법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서울시조례를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가 조성하는 공공시설물과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사업에도 적용하려는 취지라면, 서울시조례 적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해당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공공디자인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공디자인법에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로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에 관한 내용을 서울시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먼저, 이 사안에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하려는 “공공보행통로(각주: “공공보행통로”에 관해서 법률상 정의규정은 없고, ‘서울특별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안)’ 제3조제38호에서는 “공공보행통로”를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도록 대지 안 또는 건축물 안에 조성한 통로로 정의하고 있음.)”는 서울특별시의 설명에 따르면, 사유지 내 공공이 통행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시장 등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도로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조례 제8조제1항에서는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및 디자인 사업의 검토사항 준수여부(제4호)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심의대상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공디자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공디자인이 적용되는 공공시설물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가기관이 조성하는 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공공시설물을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가목),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물(나목), 벤치, 가로 판매대 등 편의시설물(다목)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보행통로가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경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사목에서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특별시장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두되,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울시 경관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경관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관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심의 대상으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제1호), 철도시설, 하천시설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제5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것과 같이 “공공보행통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아니며, 「서울시 경관 조례」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도 없으므로 공공보행통로는 「경관법」 및 「서울시 경관 조례」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시 및 공공기관 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공간"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공공시설물 등"이란 시 및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의 용어정의는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각 2조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디자인 진흥 및 통합관리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별표 1) 및 디자인 사업(별표 2)의 검토사항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7. 제24조제7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8.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9.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사항
10.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의 심의사항
11.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사항(단, 야간경관시설은 제외)
12.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③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제6조 가이드라인의 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1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2)(제8조제1항 관련]
다음 각 호 대상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기능성,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1. 사회기반시설
분류
시설물의 종류
도로시설물
(도로 부속시설물 포함)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도로
마.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바. 보도육교, 지하보도(승강기를 포함한다)
사.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아. 방음벽
자.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차. 가로등
카. 트렌치, 맨홀
타. 제설시설
파. 지하보도 및 지하도상가 등 출입구(캐노피 포함)
하. 지상 노출 엘리베이터
도시
철도
시설
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서울시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하천
시설물
가. 육갑문, 나들목
나.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전원설비
가.삭제
자전거 이용시설
가. 공공자전거, 자전거보관대, 안내시설, 킥보드(전동형 포함) 및 거치대 등
2. 그 밖의 시설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전기통신설비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CCTV, 통신안테나 가림시설 등 그 밖의 유사한 것
정보통신망
가. 삭제
나. 삭제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안내표지판, 국가유산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벽천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삭제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정류장, 정류소 포함)
다. 삭제
라. 교통시설 안내표지판(지하철, 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택시, 그 밖의 유사한 것)
마.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진·출입표지
바.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사. 삭제
아.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자. 교통 감시시설
차. 볼라드, 보호펜스
카. 횡단보도 쉘터
도로점용
허가시설물
가.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버스카드 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 밖의
시설물
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관용차 등
나.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유선장, 도선장 그 밖의 유사한 것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마. 전기차,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정거장 등 그 밖의 유사한 것
바. 가로 영상문화시설, 미디어폴, 정류장·스마트 쉘터 복합 미디어 시설 등 미디어 콘텐츠 시설물
사. 친환경 차량 충전시스템 기기 등 그 밖의 유사한 것
시각이미지
가. 공공시각이미지
나. 픽토그램, 서체, 색 등
미디어콘텐츠
가. 미디어 콘텐츠
1) 단, 설계공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따른 발주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2) 단,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인 사업은 제외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①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
3.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4.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② 영 제22조제2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가.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법 제3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나.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중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2.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3. 도시계획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
4. 도시재정비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5. 건축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7호
6. 도시공원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7호 중 도시공원내 건축물
7.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8.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 중「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③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중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관계획 등에 대한 검토, 자문, 기획, 조사 및 연구
2. 경관심의 대상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3. 제25조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퍼걸러(pergola: 서양식 정자)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도지사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⑥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경관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심의 결과를 15일 이내에 해당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행정시 및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시·도지사등에만 해당한다.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경관법 시행령」
제22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해당 시·도지사등(행정시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이 지정하는 위원회
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공원위원회
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사.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는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인 경우만 해당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2.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서울특별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안)」
제 3 조 용어의 정의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8.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도록 대지 안 또는 건축물 안에 조성한 통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