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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방자치법」 제51조의 위임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속초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장(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관계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이 대신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51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26-0089
  • 요청기관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회신일자2026. 3. 18.
1.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위임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속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장(의원)·지방자치단체장·관계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이 대신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면,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일한 내용을 지방의회의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고(제1항),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으며(제2항),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도록(제3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관계 공무원”이란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해당 행정사무의 처리와 관계가 있는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란 각 개별법령에 별도의 정의를 두어 그 범위를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9. 9. 26. 의견제시 19-0307 참조).

  따라서, 「속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이하 “속초시조례”라 한다)에 의장(의원)·지방자치단체장·관계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대신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위임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속초시조례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실질적으로는 출석의무가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 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51조 따른 위임조례인 속초시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17. 10. 27. 의견제시 17-0278 참조).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장(의원)·지방자치단체장·관계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이 대신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의회의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되는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5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의무가 부과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지방의회 의장이나 그 위원회 위원장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상황 등에 관하여 특정 상대방에게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청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권한이 있는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한 기관의 예산 운용 현황이나 업무 실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9. 11. 11. 의견제시 19-0355 참조). 

  한편,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회의 출석과 관련하여 이를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52조에서는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의장(의원)·지방자치단체장·관계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협조적 성격의 규정인 점을 고려할 때, 회의 운영 과정에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지방의회의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계자의 지방의회 출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르면 공무원 외의 자로서 행정사무 감사·조사 대상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제49조제5항에서는 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사무 감사·조사에 한정되는 사항으로, 그 밖의 일반적인 업무처리와 관련해서는 출석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 감사·조사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그 출석과 답변이 의무가 아님을 전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항을 지방의회의 규칙으로 규정하면서 실질적으로 해당 관계자에게 의회에 출석 및 답변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라면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규칙 입안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각주: 법제처 2019. 9. 26. 의견제시 19-0307, 법제처 2019. 11. 11. 의견제시 19-0355 참조).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구
  3.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