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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방의회의 의원이 발의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공립 대안교육특성화학교 또는 사립 대안교육특성화학교에 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 조례안」 제8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26-0091
  • 요청기관전북특별자치도
  • 회신일자2026. 4. 3.
1. 질의요지
지방의회의 의원이 발의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공립 대안교육특성화학교(각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및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사립 대안교육특성화학교에 교원(각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지원(각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임용을 말하며, 이하 같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여기서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추5054 판결 참조).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 조례안」(이하 “전북교육청조례안”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은 대안교육특성화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원·전문인력·외부전문가 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중 “교원 지원”의 의미에 대해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임용(각주: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보이고, 귀 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교원을 임용하는 사무의 성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제1호),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제2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교육기관”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제1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는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제4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영 제3조제5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제3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조의2제4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로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교장 및 원장의 임용(제2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교원을 임용하는 사무는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부장관 등으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관위임사무로 보이는데, 이러한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교육감이 조례를 제정(지방의회의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에 대해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북교육청조례안 제8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은 대안교육특성화학교가 교육활동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중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관계 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 등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등과 같이 그 의미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학생의 소질·적성 및 개별적 특성에 맞추어 체험·프로젝트·상담·진로연계 등 대안적 교수·학습 방법과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특성화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로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고시한 학교 중, 제1호에 따른 대안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공립 및 사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  략)
제8조(인력 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특성화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원·전문인력·외부전문가 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특성화학교가 교육활동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3. (생  략)
  ② (생  략)
  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3. (생  략)
  ④·⑤ (생  략)
  ⑥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⑦ ~ ⑪ (생  략)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① 교장·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 ⑨ (생  략)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의 임용권 중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에 대한 임용권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  략)
  3의2. 삭제 <2013. 5. 31.>
  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생  략)
  2. 삭제 <1999. 9. 30.>
  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4. 삭제 <2013. 5. 31.>
  5. 삭제 <2013. 5. 31.>
  6. 삭제 <2007. 6. 28.>
  7. 삭제 <2013. 5. 31.>
  8. 삭제 <2013. 5. 31.>
  ⑥ (생  략)
제3조의2(임용권의 재위임) ① ~ ③ (생  략)
  ④ 교육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재위임한다.
  1. 삭제 <2013. 5. 31.>
  2.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교장 및 원장의 임용(제1항제3호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은 제외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생  략)
  ② ~ ④ (생  략)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성화중학교) ①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 ⑨ (생  략)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