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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거제시의회 의원인 경우 연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시의원 자격으로 위촉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이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있는지(「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26-0097
  • 요청기관경상남도 거제시
  • 회신일자2026. 4. 6.
1. 질의요지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거제시의회 의원인 경우 연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시의원 자격으로 위촉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이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거제시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이하 “거제시청년조례”라 한다)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청년조례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은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제1호),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제2호),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년(제3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제5항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위촉직 위원의 경우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거제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운영 중인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거제시위원회조례”라 한다) 제6조제8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도 거제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제1호),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제2호),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제3호)에 대해서는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제시청년조례는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거제시위원회조례에서는 일정한 경우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거제시의회 의원이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연임 횟수에 관한 규정이 상충되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이나 사항이 다른 조례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조례 또는 조례 규정 간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각주: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106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거제시위원회조례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을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하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거제시위원회조례가 기본·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청년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거제시청년조례가 특별조례로서 우선 적용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4. 3. 8. 의견제시 24-0072 참조 ). 따라서 거제시위원회조례에서 거제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제시청년조례에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연임 횟수를 1회로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거제시청년조례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거제시의회 의원이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의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도 거제시청년조례 제8조제5항이 적용되므로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을 뿐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자치 법규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④ (생  략)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위원의 구성) ① ∼ ⑦ (생  략)
⑧ 위촉직 위원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거제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⑨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