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국장, 소장, 단장이 명예퇴직 또는 공로연수 등으로 공석일 경우, 「여수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해당 국의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이 국장 등의 직무대리로서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지 등(「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26-0126
- 요청기관전라남도 여수시
- 회신일자2026. 5. 19.
1. 질의요지
가.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국장, 소장, 단장이 명예퇴직 또는 공로연수 등으로 공석일 경우, 「여수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해당 국의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이 국장 등의 직무대리로서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에 대한 의견이 다른 조례·규칙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2.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때 직무대리가 참석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에서는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규제기본법」 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조치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여수시조례”라 한다)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제1조), 제3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제1항),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업무, 문화관광체육업무, 복지교육업무, 해양수산업무, 환경녹지업무, 도시건설업무, 교통도로업무 국장, 소장, 단장(이하 “국장등”이라 한다)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아울러, 「여수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여수시직무대리규칙”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는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하고(제1호),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국 직제순위에 따른 실·국장이 대리하며(제2호), 실·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실·국 직제순위에 따른 담당관·과장이 대리한다고(제3호)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선임을 위한 절차 없이 당연히 위원이 되고 그 직위를 떠나면 당연히 위원에서 해촉되는 위원을 말하는바,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실제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의 전문성 등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직 위원은 형식적으로는 그 직위에 있는 개인이 참석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이 참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연직 위원 제도가 있는 것은 심의와 의사 결정에 있어서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연직 위원이 되는 직위에 있는 자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직위가 공석이 된 경우 회의 참석에서 배제된다고 보는 것은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의 특성이 회의에서 고려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당연직 위원 제도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당연직 위원 제도를 두는 이상 그 직위에 있는 자가 공석일 때 위원회의 근거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대리 참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당연직 위원을 대리하는 사람이 당연직 위원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당연직 위원 제도를 두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2. 4. 6. 의견제시 22-0066 참조).
따라서, 이 사안에서 살펴보는 여수시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직무를 대리하는 직위에 있는 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여수시직무대리규칙 제2조제2항에서 시장 및 보조기관의 직무대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모든 위원회의 경우에 이 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대리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 심의사항의 성격, 당연직 위원의 역할 및 관련 법령·조례의 규정 내용은 위원회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든 위원회에 일률적으로 질의 가와 같이 대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개별 법령이나 조례·규칙에서 위원의 자격, 대리 참석 여부 또는 의결권 행사 범위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조례·규칙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직무대리자가 참석하여 심의·의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는, 해당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 심의사항의 성격, 당연직 위원의 역할 및 관련 법령·조례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업무, 문화관광체육업무, 복지교육업무, 해양수산업무, 환경녹지업무, 도시건설업무, 교통도로업무 국·소·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제3항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경제관련 국가기관 지소(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는 자
5. 여수시의회 의원
6. 중소기업 대표
7.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여수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소장이 대행한다.
②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국 직제순위에 따른 실·국장이 대리한다.
3. 실·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실·국 직제순위에 따른 담당관·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담당관·과의 직제순위에 따른 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
③ 직속기관의 장 또는 출장소장, 사업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④ 읍·면·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하고, 업무담당주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업무담당자가 대리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