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경중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의 반환범위를 달리 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만 반환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87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26-0150
- 요청기관충청북도 단양군
- 회신일자2026. 6. 30.
1. 질의요지
가. 「단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경중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의 반환범위를 달리 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만 반환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나. 「단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경중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의 일부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과의 관계에서 허용되는지?
다. 「단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형사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른 비용보상금을 받거나, 민사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른 소송비용 상환금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실제 부담한 소송비용 중 군 지원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금액(자기부담금)을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군에 반환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단양군은 단양군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단양군의회 의원 등(이하 “공무원등” 이라 한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당사자 및 형사사건과 관련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무원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이하 “단양군조례” 라 한다)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조례 제3조에서는 공무원등은 해당 조례 외에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단양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행정종합배상공제 등 다른 법령이나 제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제도를 우선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제1항에서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 또는 형사사건의 피의자·참고인 등으로 조사받은 공무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직무수행이 아닌 개인적 사유로 발생한 소송사건(제1호), 직무수행과 관련된 소송사건 중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 처분이 확정된 경우(제2호), 형사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제3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양군조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 여부 및 금액을 심의·의결하고, 같은 조례 제10조제1항에서는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제1호), 민사사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제2호)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 체계를 살펴보면, 단양군조례는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에 대하여 지원하면서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지원과 환수의 체계를 함께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단양군은 공무원등의 실제 소송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경중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의 반환범위를 달리 정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만 반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양군조례 개정안 제10조제1항 단서에서는 형사사건에서 금고이상의 형(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포함한다)(가목)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를 범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나목)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되, 그 밖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반환대상으로 보는 현행 체계에서 벗어나 유죄판결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반환범위를 달리 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 바, 이 사안은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지원금의 반환범위를 차등화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등에 대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특정 법률에서 지원대상이나 지원범위 또는 반환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의 반환범위를 달리 정하고, 일정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만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적법행정의 원칙에 따라 공무원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 경우에(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혐의 없음, 공소기각결정으로 불기소 처분된 경우 등) 소송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각주: 법제처 2015. 8. 3. 의견제시 15-0175, 법제처 2016. 5. 20. 의견제시 16-0104, 법제처 2017. 11. 30. 의견제시 17-0285 참조), 이와 관련하여 단양군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서도 형사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양군조례는 공무원등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취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는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 비용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경중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범위를 달리 정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만 반환하도록 하는 사항이 공무원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제도의 목적 및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2조제4호에서는 “채권”을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않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87조제1항에서는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양군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서 지원받은 소송비용에 대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양군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반환청구권은 「지방재정법」 상 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반환범위를 달리 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관리 원칙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양군조례 개정안은 모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판결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반환범위를 달리 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는 이미 발생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적으로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지원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86조 및 제87조는 이미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을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원금 반환의무의 발생기준이나 반환범위 자체를 정하는 사항까지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지방재정법」 상 채권관리라기보다 지원금 반환의무의 발생기준 및 반환범위를 조례에서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으로 해석되므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과는 구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단양군조례 제10조제2항에서는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비용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그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민사사건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그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1항에서는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4조의3제1항에서는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94조의4제1항에서는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98조에서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며,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서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및 조례체계를 살펴보면, 현행 조례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비용보상금 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상환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무원등이 실제로 부담한 소송비용의 규모와 관계없이 군이 지원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과정에서 공무원등이 부담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이 군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비용보상금 또는 소송비용 상환금을 지급받더라도 군 지원금을 먼저 반환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등이 실제 부담한 소송비용은 충분히 보전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단양군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에 따른 공무원등의 경제적 부담을 보다 완화하기 위하여 비용보상금 또는 소송비용 상환금이 지급된 경우 공무원등이 실제 부담한 소송비용 중 군 지원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금액을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도록 정산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서 비용보상금 또는 소송비용 상환금에 대한 정산 또는 반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비용보상의 절차 및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4조의5에서는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해당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 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의 예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보상법 제2조부터 제29조에서는 보상요건 및 내용, 보상청구의 기간 및 방식, 보상금 지급청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급받은 비용보상금의 정산 또는 반환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민사소송법」제98조부터 116조에서는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및 부담비용의 상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소송비용 상환금의 정산 또는 반환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무원등에 대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운영하는 지원제도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 관계 법령에서 비용보상금 및 소송비용 상환금에 대한 정산 또는 반환 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원금의 정산기준 및 반환금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자치사무로서 일정한 입법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비용보상금 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상환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무원등이 실제 부담한 소송비용 중 군 지원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금액을 우선 충당한 후 그 잔액을 군 지원금의 범위에서 정산·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자치법규
「단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소송당사자 및 형사사건과 관련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제도에 따른 우선 신청) 공무원 등은 이 조례 외에「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단양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행정종합배상공제 등 다른 법령이나 제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제도를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제도로 지원받은 금액이 실제 소송비용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한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및 제외)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 또는 형사사건의 피의자·참고인 등으로 조사받은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직무수행이 아닌 개인적 사유로 발생한 소송사건
2. 직무수행과 관련된 소송사건 중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 처분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
4. 민사소송에서 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
5. 본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소송을 취하한 사건.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로 불가피하게 제기한 소송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 한 경우
제6조(심의 요청 및 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조의 신청 서류 일체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위원회는 신청 내용과 군수의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지원 여부 및 금액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된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제10조(정산 및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비용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그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민사사건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민사소송법」제98조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그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 방법 및 반환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 카. (생 략)2. ∼ 7. (생 략)
「지방재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세입”(歲入)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4.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제86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제87조(관리의 방법 등) ①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①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①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제194조의5(준용규정)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
제3조(상속인에 의한 보상청구) ① 제2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망한 자에 대하여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裁量)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棄却)할 수 있다.
1.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起訴),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競合犯)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제5조(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 ⑦ (생 략)
제6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관할법원)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청구의 방식) ① 보상청구를 할 때에는 보상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
제10조(상속인의 소명)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 유무를 소명(疏明)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상속인의 보상청구의 효과) ①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그 중 1명이 보상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청구를 한 상속인 외의 상속인은 공동청구인으로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게 보상청구가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청구의 취소) 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보상을 청구한 자는 나머지 모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보상청구를 취소한 경우에 보상청구권자는 다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대리인에 의한 보상청구) 보상청구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① 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② 보상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의 정본(正本)은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5조(직권조사사항) 법원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인 구금일수 또는 형 집행의 내용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보상청구 각하의 결정)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보상청구의 절차가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할 수 없을 경우
2. 청구인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3. 제8조에 따른 보상청구의 기간이 지난 후에 보상을 청구하였을 경우
제17조(보상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 ①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결정의 효과)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그 중 1명에 대한 제17조의 보상결정이나 청구기각의 결정은 같은 순위자 모두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보상청구의 중단과 승계) ① 보상을 청구한 자가 청구절차 중 사망하거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다른 청구인이 없을 때에는 청구의 절차는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보상을 청구한 자의 상속인 또는 보상을 청구한 상속인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2개월 이내에 청구의 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절차를 승계할 수 있는 자로서 법원에 알려진 자에게는 지체 없이 제2항의 기간 내에 청구의 절차를 승계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기간 내에 절차를 승계하는 신청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0조(불복신청)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2항에 따른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1조(보상금 지급청구) ①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보상결정을 받은 모두를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의2(보상금 지급기한 등) ①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보상금 지급의 효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그 모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23조(보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보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보상금 지급청구권도 또한 같다.
제24조(준용규정) 이 법에 따른 결정과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25조(보상결정의 공시) ① 법원은 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2주일 내에 보상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결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를 신청인이 선택하는 두 종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한 번씩 공시하여야 하며 그 공시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항 전단에 규정된 이유로 보상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6조(면소 등의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일수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일수로 본다.
1. ∼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상결정의 공시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청구의 경우에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이하 “피의자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終局的)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구금기간 중에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3.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피의자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④ 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⑤ 심의회의 관할·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피의자보상의 청구 등) ①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을 말한다)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는 자는 보상청구서에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보상의 청구는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고지(告知)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보상의 청구에 대한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보상결정이 송달(제4항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재결 또는 판결에 따른 심의회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때를 말한다)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제29조(준용규정) ① 피의자보상에 대하여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보상에 관한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 략)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2조(공동소송의 경우) ①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생긴 소송비용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3조(참가소송의 경우) 참가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담과, 참가이의신청의 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이의신청 당사자 사이의 부담에 대하여는 제98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조(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제105조(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바꾸는 경우 또는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제106조(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
제107조(제3자의 비용상환) ①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지급하게 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비용을 갚도록 명할 수 있다.
②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소송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8조(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제107조제2항의 경우에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1조(상대방에 대한 최고) ①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이 제1항의 서면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도 제110조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2조(부담비용의 상계)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相計)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1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①제106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10조제2항·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①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5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제110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
제116조(비용의 예납) ①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②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 비용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해야 한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⑥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