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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위임규칙을 제정할 경우 위원회의 명칭을 “거창군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해야 하는지, “거창군 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해야 하는지 등(「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26-0152
  • 요청기관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2026. 6. 17.
1. 질의요지
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위임규칙을 제정할 경우 위원회의 명칭을 “거창군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해야 하는지? “거창군 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해야하는지? 

  나. 위원회 명칭을 규칙 본문에서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라고 하더라도 규칙의 제명에서 “거창군 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명시할 수 있는지?
2.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공기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직영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하여 같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사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서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서 제6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지방직영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과 더불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회계감사인 선임에도 동일하게 기능하는 위원회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법」의 위임에 따라 경상남도 거창군에 설치하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명칭을 “거창군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해야하는지 “거창군 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자치법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자치법규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필요에 따라 별도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 그 자치법규에서 규율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명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17쪽 참조). 또한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의 명칭은 조례에서 변경할 수 없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위원회와 구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위원회 명칭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하면, 거창군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없이 지방직영기업만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우에, 「거창군 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에서와 같이 제1조 목적규정에서 위임근거를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2로 규정하고, 제2조 적용범위에서 각 호의 지방직영기업으로 한정하는 경우 해당 규칙이 규율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보여지므로, 위원회의 명칭을 “거창군 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제66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에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회계감사인 선임에 대해서도 동일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명칭에 “지방직영기업”이라는 한정어를 붙인 위원회에서는 향후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의 회계감사인 선임을 심의하는 것은 해당 위원회 소관 범위를 벗어나 부적절하게 된다는 점을 입안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자치법규의 제명은 그 자치법규의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하고, 해당 자치법규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341쪽 참조). 따라서 규칙의 제명을 「거창군 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이라고 한다면, 본칙 규정에서도 “거창군 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위원회의 명칭이 지나치게 길어서 문구를 줄여 간단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면 거창군 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로 약칭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자치법규
「거창군 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거창군이 직접 설치?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지방직영기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상수도사업
  2. 하수도사업
  3. 친환경대중골프장사업
제3조(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기능) 법 제35조의2에 따른 거창군 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정
  2. 회계감사인 변경 및 해임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정 등과 관련된 사항
제4조 ∼ 제11조 (생  략)

○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지방직영기업”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
제6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하는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회계감사 보고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회계감사인의 권한 및 회계감사인, 이사 또는 감사 등의 공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공사”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제10조”는 “제66조제2항”으로 본다.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