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햇빛소득마을사업을 시행하는 마을협동조합을 기금 융자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융자 채권에 대한 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4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26-0159
- 요청기관경상북도
- 회신일자2026. 6. 22.
1. 질의요지
가.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햇빛소득마을사업을 시행하는 마을협동조합을 기금 융자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융자 채권에 대한 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나.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햇빛소득마을사업을 시행하는 마을협동조합에 대한 기금 융자채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다.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용도에 햇빛소득마을사업을 시행하는 마을협동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질의 나 및 질의 다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라서 경상북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농외 소득창출 도모,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경상북도조례”라 한다)를 제정하고,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을협동조합이 시행하는 햇빛소득마을사업(각주: 마을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하고 그 발전수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의 85%는 정책 금융지원을 받고 15%는 자부담으로 추진함.)의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자부담에 필요한 금액을 기금에서 직접 융자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하여 이차보전을 통하여 지원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경상북도가 햇빛소득마을사업을 시행하는 마을협동조합에 대하여 직접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지방기금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을 통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을 활용한 사업의 대상 또는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햇빛소득마을사업은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하여 재생에너지를 확산하고, 발전수익을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목적이 경상북도조례의 입법목적인 신·재생에너지산업 개발·보급 및 농외 소득창출 등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햇빛소득마을사업을 시행하는 마을협동조합을 기금 융자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경상북도가 지역의 여건 및 기금 운용상황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융자 채권에 대한 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해당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51 판결 참조)
「지방재정법」제8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권을 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6조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않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7조제4항에서는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에서는 채권의 이행기간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2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 외에 채무자가 무자력 또는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때(제1호),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정에 따라 이행기를 연장함이 징수 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제2호), 채무자가 재난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여 이행기의 연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제3호) 등에 한하여 그 이행기를 연장하는 특약 또는 처분(이하 “이행연기의 특약”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이 가능한 사유를 직접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그 적용범위를 추가하거나 확대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조례 개정안 제10조의2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융자를 받은 햇빛소득마을사업 마을협동조합이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개정안 제18조의2에서는 천재지변·재해로 인해 발전시설이 훼손된 경우(제1호), 융자 실행 후 전력계통 제한, 장기간 출력제어, 전력거래 조건 변동 등 외부요인으로 발전수익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제2호), 조합 해산, 사업 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제3호), 그 밖에 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호)를 상환이 곤란한 사유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상북도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력계통 제한, 장기간 출력제어, 전력거래 조건 변동, 마을협동조합 해산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유를 이행연기의 특약이 가능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에서 이행연기의 특약 사유를 한정하여 규정하면서 그 밖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는 법령체계를 고려할 때, 이행연기의 특약 사유를 조례로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의 본문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햇빛소득마을사업을 시행하는 마을협동조합에 대한 기금 융자채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제2호)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1호에 준하는 경우”란 같은 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무자력 상태, 장기간의 이행연기 및 회수불능 상태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정도의 사정이 있어 채권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조례 개정안 제10조의2제2항에서는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에 따라 당초의 이행기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채권과 연체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요건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재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면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경상북도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기금은 도지사와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경상북도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기금관리 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제3조 단서에서는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면제되는 채권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의 고의·중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시행규칙 제3조 역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수탁금융기관이 변제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개정안의 단서조항은 현행 제3조와 같은 변제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 단서조항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햇빛소득마을사업은 경상북도조례의 입법목적인 신·재생에너지 육성과 농외 소득창출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지방기금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기금을 활용한 사업의 대상 또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금의 용도에 햇빛소득마을사업을 시행하는 마을협동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경상북도의 기금 운용상황, 재정 여건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차보전은 마을협동조합이 금융기관에 부담하여야 하는 이자의 일부를 경감하기 위한 지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민간에 대한 재정지원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법령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출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이차보전 역시 지원 대상,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이 적정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햇살에너지농사 및 햇빛소득마을 사업비 융자와 이차보전으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의3에서 도지사는 마을협동조합 등 주민공동체 법인이 햇빛소득마을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융자 또는 대출의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상북도조례 개정안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햇살소득마을사업에 관한 이차보전을 포함하고 마을협동조합에 대하여 이차보전이 가능하다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원 대상, 지원 기간 및 보전비율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햇빛소득마을사업을 시행하는 마을협동조합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받은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설치 목적, 재정 여건 및 사업 특성, 현행 조례체계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자치법규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농외소득 창출을 도모하고,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햇살에너지농사 사업비 융자
2.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해당 하는 사항
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신·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관련 도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와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기금의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의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2.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제3조(기금관리 수탁금융기관의 의무)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6조(기금사업의 대상)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햇살에너지농사사업의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2.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활성화 지원자금
3. 신·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자금
4.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융자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개별법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는 신청(접수)일 이전에 득한 것으로 한다.
③ 도지사에게 접수된 융자신청서를 추진단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2조(융자금 한도) 조례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융자금의 융자한도액은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설자금으로 한정하며, 매년 태양광 시장의 조사를 통해 융자금 한도액을 정한다.
제13조(융자기간)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사업의 융자기간은 12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을 신청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는 융자금의 상환은 대출 다음달부터 상환만료시까지로 한다.
제14조(상환이자율 및 이자징수)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사업의 대출금리는 매년 연리 1.0퍼센트로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 상환기간 중에는 원금 상환일에 이자를 징수한다.
제15조(연체이자율)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이자상환 연체시 이자율은 기금수탁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6조(융자금의 상환방법) 융자금 상환과 이자계산방법은 기금수탁관리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하며, 상환방법은 6개월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제17조(융자금의 사용금지)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목적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융자금회수) ① 기금 관리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1.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농어업인의 경우 경상북도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4. 기타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금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회수를 결정할 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융자취급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상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세입”(歲入)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4.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10장 채권의 관리
제85조(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권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이라 한다.
③ 채권관리관은 현금 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제87조(관리의 방법 등) ①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③ ∼ ⑤ (생 략)
제123조(이행기한의 설정) ①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이행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채권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124조(이행연기의 특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세 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그 이행기를 연장하는 특약 또는 처분(이하 “이행연기의 특약”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정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무자력 또는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때
2.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정에 따라 이행기를 연장함이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채무자가 재난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여 이행기의 연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계약에 의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한 장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에 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으나 채무자가 이행에 있어 특히 성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 ⑤ (생 략)
제125조(이행기연장의 기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그 연장에 관한 이행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행연기의 특약을 다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다시 하는 경우의 연장에 관한 이행기는 10년(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0조(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당초의 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 ⑤ (생 략)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