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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구분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저자 : 법제처 생활법령과)
  • 등록일 2012-10-26
  • 조회수 836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법제처에서는 2008년 초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http://oneclick.law.go.kr)』을 구축하여 2012년 9월 현재 서술형 186건, 사례형 21건 등 총 207건의 생활분야에 관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대한 주요 궁금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빌려 그 주요내용을 차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http://oneclick.law.go.kr)』에 접속하셔서 ‘백문백답’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Q.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만약 이러한 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